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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등급 별 혜택
● 1등급
월 약 23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2등급
월 약 208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3등급
월 약 148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4등급
월 약 137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5등급
월 약 117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인지지원등급
월 약 65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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