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등급 별 혜택


● 1등급

월 약 23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2등급

월 약 208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3등급

월 약 148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4등급

월 약 137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5등급

월 약 117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인지지원등급

월 약 65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