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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내용,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을 지정하여,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분들을 기리고 있어요.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며,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2024년 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숫자는 약 72만 명인데요, 오늘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내용과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보훈명예수당 내용은?

2.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3.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4. 참전명예수당 신청 방법

 

 

1. 보훈명예수당 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틀어 보훈급여금이라고 불러요.

[보훈급여금 지원 대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1~5급

전공상군경 6~7급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4.19 혁명유공자 및 유족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및 유족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보국보훈대상자 및 유족

지원공상(순진군경)공무원 및 유족

 

 

2.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참전유공자분께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6·25 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 및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 복무 중 64.07.18~73.03.23 사이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국방부장관이 인정받은 어르신
경찰서장, 경찰관서장의 지휘 하에 6·25전쟁 참가 사실이 있음을 청장이 인정한 어르신

 

출처: 국가보훈부

 

출처: 국가보훈부

3.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2024년 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42만 원을 제출하신 은행 계좌로 지급해요. (15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80세 이상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 중 생활이 어려우신 분께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드려요.

그 밖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유공자 어르신은 (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 부양 의무자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훈원에 입소하여 의식주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보훈원 : 031-250-1521)

 

4. 참전명예수당 신청 방법

6·25 및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 필수인데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 지역 관할 보훈청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① 등록 신청서

② 사진 (3.5cm x 4.5cm)

③ 예금통장 사본

④ 병적증명서, 6·25 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 사실이 기록된 증명서, 참전 사실 확인서 등 참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비군인일 경우 신청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