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과 혜택기간, 지원금 소멸기간까지 확인하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어르신, 보호자들은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는 잘 알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혜택기간이나 장기요양 지원금 소멸기간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기준부터 시작해, 복지용구나 방문요양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지원금 소멸 기간과 실제 얼마나 남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장기요양보험 혜택기간은?
3. 장기요양 지원금 소멸기간은?
4. 이로움돌봄 ‘남은급여확인하기’로 지원금 조회하기
1.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등급심사)를 거쳐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뉜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판정기준 |
---|---|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출처 : 법제처(2025년 3월 15일 기준)
2.장기요양보험 혜택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관계없이 최초 인정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및 제27조제1항) 처음 등급을 받고 나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요양등급을 갱신해야 하죠.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구분 | 등급 | 유효기간 |
---|---|---|
최초 인정등급 받은 후 | 모든 등급 동일 | 2년 |
갱신 후 | 1등급 | 4년 |
2~4등급 | 3년 |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 |
최초 등급을 받은 2년이 지난 후 갱신을 하였다면, 등급마다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이 등급마다 달라져요. 인정기간이 끝나기 전 공단에서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어요.
만약 인정기간이 끝났는데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요.
특히 건강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간소화된 갱신 절차도 가능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3. 장기요양 지원금 소멸 기간은?

위에서 안내드린 2년 및 갱신기간은 요양인정등급에 대한 기간이었어요
추가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장기요양 지원금 소멸 기간이에요.
장기요양보험 혜택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지원금 금액은 연 단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답니다.
예를 들어, 요양등급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2025년 4월에 한도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6년 4월이 넘어갈 때 남은 금액은 사라지고 다시 초기화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로움돌봄에서는 ‘남은급여확인하기’ 기능을 통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과 남은 금액, 복지용구 지원 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4. 이로움돌봄 ‘남은급여확인하기’로 지원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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