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길잡이 콘텐츠 상세
시니어라이프(생활)

2025년 부부간 증여 한도,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자녀에게 부담도 덜어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현금을 보내거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부부는 한 몸이잖아?”라는 생각으로 주고받은 돈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면세한도’가 있으니 2025년 기준 부부간 증여 면세한도, 주의사항, 사례까지 알려드릴게요.

세금 걱정 없이 노후 자산을 지켜보세요.

1. 증여세란?

2.  2025년 부부간 증여 면세한도는?

3. 부부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1. 증여세란?

증여는 말그대로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주는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증여세라고 해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주에게, 친척 이모가 조카에게 하는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도 예외는 아니에요.

"부부는 공동재산인데 왜 세금을 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고하기]

즉, 대가 없이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일지라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도 증여로 간주된다는 전제를 뒷받침하죠.

 

[증여와 상속의 차이]

재산을 주려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 이미 고인이 된 상태라면 상속이에요.

2. 2025년 부부간 증여 면세한도는?
2025년 기준, 부부간 증여 시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구분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기간

부부

6억원

10년간 누적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재산)

즉,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10년 동안 6억 원 이하로 증여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돼요.

 

[부부간 증여세율 표(초과 시 적용)]

만약 10년동안 6억 원 초과되어 증여하였다면, 초과금액당 아래의 세율이 적용돼요.

초과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

5억원이하

20%

1,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30억원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000만원

 

[부부간 증여 면세한도 예시]

 

-. 면제한도 예시.1

*70대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줬는데, 시세가 4억 원이라면?

    → 6억 원 면세 한도 안이므로 증여세 없어요.

-. 면제한도 예시.2

*55세 여성 보호자가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실제 분담 비율 없이 자기 돈 5억 원 전부를 투입해 5:5로 등기했다면?

   → 남편에게 2.5억 원 증여한 셈이 되고, 6억 원 한도 안이므로 증여세 없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10년간 남편에게 현금 5억을 증여했던 이력이 있다면?

  → 이번 증여 포함해서 총 7.5억 원이 되어, 1.5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어요.

 

3. 부부간 증여할 때 참고사항은?​
증여 시기 기준은 '증여받은 날'이에요. 2025년에 증여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를 따지게 돼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도 모두 포함돼요.

단순히 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족 간 계좌 이체도 국세청은 추적해요.

특히 1천만 원 이상 송금은 금융정보가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③ 이혼 후 재산 분할도 증여인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닌 재산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많은 어르신이 재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중요한 만큼,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해 기준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명목의 계좌이체는 증여에 포함될까?]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아내나 남편의 교육비 등으로 인해 매달 큰 금액이 계좌로 오고가다보면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 증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돼요.

    Ex. 교육비 납부영수증, 체크카드내역서, 신용카드내역서 등


 

노후를 준비하면서 부부 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좋은 의도로 건넨 재산도 세금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 면세한도를 체크하고, 과세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