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부간 증여 한도,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자녀에게 부담도 덜어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현금을 보내거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부부는 한 몸이잖아?”라는 생각으로 주고받은 돈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면세한도’가 있으니 2025년 기준 부부간 증여 면세한도, 주의사항, 사례까지 알려드릴게요.
세금 걱정 없이 노후 자산을 지켜보세요.
1. 증여세란?
2. 2025년 부부간 증여 면세한도는?
3. 부부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1. 증여세란?
증여는 말그대로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주는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해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주에게, 친척 이모가 조카에게 하는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도 예외는 아니에요.
"부부는 공동재산인데 왜 세금을 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고하기]

즉, 대가 없이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일지라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도 증여로 간주된다는 전제를 뒷받침하죠. |
[증여와 상속의 차이]
재산을 주려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 이미 고인이 된 상태라면 상속이에요.
2. 2025년 부부간 증여 면세한도는?
2025년 기준, 부부간 증여 시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구분 | 증여세 면제한도 | 적용기간 |
---|---|---|
부부 | 6억원 | 10년간 누적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재산)
즉,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10년 동안 6억 원 이하로 증여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돼요.
[부부간 증여세율 표(초과 시 적용)]
만약 10년동안 6억 원 초과되어 증여하였다면, 초과금액당 아래의 세율이 적용돼요.
초과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부부간 증여 면세한도 예시]
-. 면제한도 예시.1
*70대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줬는데, 시세가 4억 원이라면?
→ 6억 원 면세 한도 안이므로 증여세 없어요.
-. 면제한도 예시.2
*55세 여성 보호자가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실제 분담 비율 없이 자기 돈 5억 원 전부를 투입해 5:5로 등기했다면?
→ 남편에게 2.5억 원 증여한 셈이 되고, 6억 원 한도 안이므로 증여세 없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10년간 남편에게 현금 5억을 증여했던 이력이 있다면?
→ 이번 증여 포함해서 총 7.5억 원이 되어, 1.5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어요.
3. 부부간 증여할 때 참고사항은?
증여 시기 기준은 '증여받은 날'이에요. 2025년에 증여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를 따지게 돼요.
①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도 모두 포함돼요.
단순히 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② 가족 간 계좌 이체도 국세청은 추적해요.
특히 1천만 원 이상 송금은 금융정보가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③ 이혼 후 재산 분할도 증여인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닌 재산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많은 어르신이 재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중요한 만큼,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해 기준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명목의 계좌이체는 증여에 포함될까?]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아내나 남편의 교육비 등으로 인해 매달 큰 금액이 계좌로 오고가다보면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 증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돼요.
Ex. 교육비 납부영수증, 체크카드내역서, 신용카드내역서 등
노후를 준비하면서 부부 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좋은 의도로 건넨 재산도 세금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 면세한도를 체크하고, 과세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