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어르신 노인 보행기, 요양 등급 탈락해도 노인 보행기 지원받기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하체 근력 부족과 체력 저하로 걷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주변 어르신들도 점점 거동이 쉽지 않아 '보행기'라는 복지용구의 도움을 받고계신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거예요.

어르신 노인 보행기는 장기 요양 등급이 있다면 정가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탈락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양 등급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도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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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 노인 보행기란?

2. 요양 등급 탈락해도 구입비 지원받기

3. 장기 요양 등급 재신청이 필요하다면

 

 

1. 어르신 노인 보행기란?

노인정이나 경로당 앞을 지나다 보면, 장바구니 같기도 하고 유모차 같기도 한 특이한 물건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르신 노인 보행기랍니다.

어르신 노인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독립적인 보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착한 복지용구예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실버카, 워커, 롤레이터 중 선택하여 구입하실 수 있어요.

종류

설명

실버카

장바구니 겸 의자가 부착되어 있어 장을 보시거나 산책 중에 다리가 아프실 때 앉아서 휴식하실 수 있어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위커

가격이 합리적인 보행기로 단순 보행 보조 목적보다는 수술 후 재활 용도로 많이 사용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무게가 무거워 보이지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워요.

롤레이터

롤레이터는 보행기 중 가장 고급형으로 가격대가 다소 있지만 방향 전환이 부드럽고 디자인이 세련됐어요.

실버카처럼 장바구니 겸 의자가 부착되어 있어요.

 

2. 요양 등급 탈락해도 구입비 지원받기

 

장기 요양 등급이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고 6~15%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 심사 후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하기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고 '등급 외' 결과를 받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이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해 드려요.

❗ 지자체에 따라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조건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1) 신청 조건

  •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 부여 대신 등급 외 A 또는 B 결과를 받으신 분
    (또는 등급은 신청하지 않았으나 의사 소견서 상 거동이 불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분

 

2)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0만 원의 구입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20만 원 / 차상위 계층 18만 원)

 

3) 지원 횟수

  • 5년에 1인당 1대 구입비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5년 내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노인 보행기를 지원받으신 분
  • 요양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으신 분

 

5) 신청 및 구입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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