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 가기
자주 묻는 질문
기타복지용구 급여 한도액과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간한도액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으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금액이 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용구 상담 및 급여가 구매는 장기요양 기관으로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안내 :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없음)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우측 메뉴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타복지용구 사업소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용구 사업소 안내 :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없음)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우측 메뉴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 상담 및 급여가 구매는 장기요양 기관으로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타관심상품을 설정하고 싶어요
상품 이미지에서 노출되는 하트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관심 상품 상세페이지 접속 후 구매신청 우측의 하트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정가능합니다.
설정한 관심상품은 마켓 페이지 어디에서나 우상단에 위치한 '내 관심상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